장수군보건의료원이 지난달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1단계 시행에 따라 착용 의무 유지시설 등에 대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약 4개월 만에 실내마스크 또한 착용 권고로 전환했다.
그러나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에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로 인해 해이해진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고자 마을방송 실시 및 의료기관·약국, 장수·장계 시외버스터미널 방문을 통한 실내마스크 착용 독려 등 방역수칙 홍보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해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료지원과 감염병대응팀(063 350 2661∼2, 298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애순 의료지원과장은 “실내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됐으나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이 여전히 중요하다”며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꾸준히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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