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2023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경유자동차 소유자 대상으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2023년 1기분 납부 대상 1968건에 대한 후불제 방식이다.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은행CD/ATM기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태영균 환경위생과장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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