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심한 스트레스 노출⋯업무상 질병”
전주시 보건소에서 발생한 성추행과 갑질 피해자에 대해 산재가 인정됐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전주시 보건소 공무직 2명에 대해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판정서에 따르면 공단은 “(피해 노동자들이)코로나19 감염 검사자가 2000~4000명씩 급증해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새로 발령받아 부임한 선별진료소 현장책임자(가해자)의 인권침해, 갑질,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감시, 압박, 허위문서작성 결과보고, 성추행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건 및 사실들이 확인돼 상병(불안,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적응장애)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병 중 불안,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적응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월 전주시 화산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직 16명은 6급 팀장 A씨가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에 알렸다.
이후 평등지부는 같은 해 3월 피해자들을 대표해 전주시인권센터에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및 성 피해 사건을 접수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전주시인권위는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6월 전주시장에게 ‘화산선별진료소 내 인권침해가 발생된 환경을 방치한 것과 관련 정중한 사과’ 및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성인지 감수성 교육 수강’,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및 보호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A씨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시인권위는 “이의신청이 소명된다”며 성 비위 문제를 ‘전주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묻기로 했다.
고충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성 비위 문제가 있었음을 판단했고 이에 시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관련 문제에 대한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그렇게 지난해 12월 29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 결국 올해 2월 24일 ‘견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 사건에 대처해 온 태도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모든 순간이 문제였다”며 “시종일관 가해자 감싸기로만 일관하고 시간을 끌며 피해자 보호조치는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즉시 피해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며 “공무직 노동자에게 산재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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