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하수처리구역 가옥들에 대해 분기별로 부과하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군은 광역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하수처리를 하는 가구들에 월평균 상수도 사용량 중 최저값을 적용해 부과·징수하는 하수도 사용 요금이 고지서 제작, 우편 발송 등에 소요되는 예산보다 적어 광역상수도 미사용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고지서 제작비용과 우편 발송료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군은 분기별 약 300통의 우편요금과 고지서 제작비용이 줄어들어 예산 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지원을 통해 절감된 비용은 장수군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주민 공공요금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통해 행정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