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김의겸,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등 공동발의 참여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이 한국투자공사(KIC)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관에서는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도록 하고 있다.
양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에 앞서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현안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공사의 경우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시너지를 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공사가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양 의원의 생각이다.
양 의원은 “앞으로 1000조 이상의 자산을 운용할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과 이어 해외투자를 전담하는 230조 규모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가 함께 있어야만이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김윤덕, 김의겸,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김정호, 박영순, 서삼석, 양정숙, 이수진, 정필모 의원(무순)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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