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없음' 결론 전북교육인권센터에 진단서 제출 재조사 촉구
"딸 아이와 가족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주는 일을 이제 멈춰주십시오."
이른바 '선생님 안마에 멍든 초등학생' 논란과 관련해 피해 학생 학부모가 27일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재조사와 일부 교원단체의 사과를 촉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17일 피해 학생측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전북교육인권센터가 A교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지었지만 관할 지자체 아동학대전담팀에선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아동학대 및 교권침해 등 상반된 주장으로 교육계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2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6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제 딸의 학생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요구서와 병원에서 발급한 상해진단서, 아이의 신체를 가볍게 때려도 멍이 들 정도로 특이한 체질이 아니라는 의료소개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를 본 의사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보통의 수준으로 안마가 이루어졌다면 상식과 경험치에서 비추어 볼때 선명한 타박상(멍)이 생길 수 없다'라는 소견을 수사기관 등에서 요청할 경우에 진술할 용의가 있다'라고 약속했다"며 아동학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인권센터는 피해자 부모나 학생이 작성한 피해학생추정확인서로만 개략적으로 사건을 판단했기때문에 이는 정식조사가 아니다"며 "학생인권침해에 대해 조사 및 심의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피해 학생 학부모는 전북교총, 전북교사노조, 전북유초교원장협의회, 전주교대 동창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저와 딸에게 무섭고도 잔인하게 망언을 했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가 지난 6월 5일 '추락한 교권과 무너진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한' 제목의 회견에서 이번 사건을 교권침해의 한 사례로 주장했다는 것이다.
학부모는 "기자회견 하루 전에 전북교총 관계자에게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기자회견문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보도되도록 방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A교사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 관계자는 "전북교사노조 및 교총 기자회견문에는 안마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신고를 '교권침해'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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