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오는 8월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금까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에서만 시행됐다. 8월부터 인도 구역이 추가된다.
현재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은 소화전 내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지만 인도가 추가됨에 따라 군은 기존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추가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인도 전 구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으로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 2장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 부과된다.
군은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7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이후 8월 1일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박문철 건설교통과장은 “인도 위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인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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