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권회복 대책으로 각 학교에 행정실장이 참여하는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전북지역 교육행정직들이 반발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전북교육청지부(이하 노조)는 5일 "학부모 민원에 관한 상담, 관리 업무에서 학교 행정실을 제외해야 한다"며 "학부모 민원은 교장이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시설, 회계 등을 담당하는 행정실은 교육활동에 관한 학부모 상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따라서 행정실 공무원이 학부모 상담 관리자가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은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노조는 배제했다"며 "도교육청의 대책으로 공무원노조에 피해가 발생하면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일반 행정 민원부서에 떠넘겨 학교 행정실까지 파급되게 만든 전북교육인권센터 교권보호관은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즉각 총무과에 담당토록 한 학부모 민원 대책을 교육인권센터가 직접 담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도내 교육공무직들도 교육부가 내놓은 '교권 회복 및 강화 방안'은 "민원 욕받이가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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