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안맞아 상인간 분쟁도, 도시규모별 면적·상점개수 등 다르게
1인 자영업자들 상인회 운영 어려워, 사업 인력·물적 지원 검토를
단순 도시재생 아닌 상권 활성화, 수요 맞춤 마케팅 상담 수반돼야
동네 슈퍼, 식당, 옷가게 등 골목상권이 전통시장과 도소매 상점가처럼 활성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지방도시에 확대되려면 지정 기준이 실정에 맞게 손질돼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상인회 운영을 위한 인력·물적 지원, 수요에 맞는 브랜딩화 등 인프라 기반 조성이 수반돼야 한다는 조언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익산 중앙상점가를 비롯한 전국 상점가 지정 상인회는 불필요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지정조건을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중기부 기준안인 ‘면적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곳 이상’을 맞추려다보니 지정 면적 경계에선 상인들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자치단체가 조례로 중기부 기준안을 일부 조정하도록 돼 있지만 중기부와의 협의, 타지자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 중기부에서 최근 점포 20곳 이상으로 완화 적용안을 제시했으나, 기대효과는 크지 않다.
전문가들은 도시규모별 차등적용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상권은 업종, 규모, 입지, 업태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며, 밀집 규모에 따라 대도시 30개, 중규모도시 20개, 소도시 15개 등을 제안했다.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 관계자들은 공동체 조직 운영을 위한 인프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점가 지정과 각종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상인회 결성·운영이 뒷받침 돼야 한다. 홍보나 주차장 조성, 상권 사업 등의 행정지원이 무조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상인회에서 사업을 구상해 기획서, 필요서류 등을 행정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이 통과돼도 사업진행 주체가 상인회다.
익산 중앙상점가 상인회 관계자는 "임대료 등이 저렴한 골목상권은 번화가나 대로변과 달리 본인이 가게를 지키는 1인 소상공인이고 업장 임대료,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렵다보니 자비와 본인 시간을 들여 상인회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우리도 같은 어려움으로 지정받은 후 활동이 잠정 중단된 상태"라며, "10년 넘게 활성화 사업이 진행된 전통시장이 초기부터 상인회 인력, 사무집기 등이 지원되는 것처럼 골목형 상점가도 조직 운영, 안정화 단계에 대한 보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동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 방문·소비를 유도할 콘텐츠 개발, 즉 맞춤형 마케팅 컨설팅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골목형 상점가는 도시재생에서 나아가 소비촉진이 일어나야 하는 만큼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혜택과 매력(경쟁력)이 필수다.
상점가에서도 전통시장에서처럼 금액적 할인 혜택이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허용하도록 해 그 역할을 해왔지만, 코로나19 이후 비슷한 할인 기능이 있는 지역화폐가 보편화되면서 효과가 미미해졌다.
원민 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사람이 몰려도 소비가 안 되면 상권 활성화 목표로선 절반의 성공인 셈이다. 근본적으로 고객 유치를 위해 어떤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게 바로 브랜딩·마케팅"이라며, "가장 기본이 소비 타깃 분석이다. 콘셉트 설정과도 같은 의미인데, 자주 찾는 소비층 또는 유치하려는 소비층이 좋아할 만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소비자한테 인식시켜줄 방법, 홍보물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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