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가 제357회 임시회를 1일부터 7일까지 일정으로 열고 202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등을 청취한다.
첫날인 1일 본회의에서 장수군의회는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섭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장정복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4년에도 장수군의회는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상생 의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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