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와 관련해 지역 출신 역차별, 특정 대학 쏠림 등 부작용이 나타나며 지역인재 대상과 범위 조정 등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전, 현행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정비해 전국 최하위인 전북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위치한 대학교 또는 고교를 졸업한 인원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2018년 18%를 시작으로 매년 3%씩 기준을 높였고 2022년에는 30%의 의무채용 최저 기준을 설정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의무채용 비율이 35%까지 오른다.
이 같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도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은 여전하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 출신으로 타 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한 배제다. 예를 들어 전북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타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권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닌 뒤 공공기관 이전 지역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의무채용 대상이 되는 점과 비교했을 때 역차별 소지가 있다. 또 지역 출신 타 지역 대학 졸업자에 대한 배제는 인재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서 각각 중·고교,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한 후 타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현행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을 야기한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8∼2023년 6년간 국민연금공단 지역인재 전형 합격자는 78%(280명 중 208명)가 전북대 출신이었다.
이러한 특정 대학 편중은 지역인재의 '공간적 범위' 설정이 좁은 데서 비롯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인재 범위 광역화'가 있다. 현재 충청권은 충북, 충남, 세종, 대전을 모두 포함해 충청권 전역을 아우르는 출신 대학 다양성이 확보되고 있다.
전북권도 광주·전남권과의 '광역도시화'가 필요하지만 광주·전남과 수년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수는 전북 6개, 광주·전남 13개로 규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의무채용 인원도 2022년 기준 전북 84명, 광주·전남 228명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현재의 권역 기준에 대해서는 일부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하며 "현재의 권역 구분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추세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광주·전남권과 전북권도 권역을 통합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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