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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 초읽기

법원, ‘의대 증원 가처분’ 각하·기각…증원 확정 수순
전북대 의대 200명·원광대 의대 150명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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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1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이로써 전북대(200명)와 원광대(150명)을 비롯한 의대 증원 2000명은 사실상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할 방침을 밝히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배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대는 의대 정원을 기존 142명에서 200명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학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원광대 역시 정원을 기존 93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다.

다만, 전북대 의대는 2025학년도의 경우 정부의 자율 증원에 따라 기존 증원분의 50%만 반영, 171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원광대 의대는 당초 증원분대로 1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북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기각으로 의대 정원이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하고,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를 반영하여 171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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