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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통장 기본수당, 정부가 개정, 인상하고 왜 지자체가 부담하나"

행정안전부 훈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월 수당 10만원 인상
지난해 1328명에 62억 원 지급…19억 원 늘면서 재정 부담
"인상 당연하지만 인상안에 대한 지원 필요성"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원 등 33명 발의 건의안 채택해 정부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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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가 지난 24일 열린 제4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주시의회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이장·통장 기본수당 표준액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 것과 관련, 기초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4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남관우(진북, 인후1·2, 금암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을 통해 시의원 33명은 정부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인상분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각 정당,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읍·면·동 안전관리 기능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행정과 지역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이장·통장의 역할과 수고를 감안했을 때 이장·통장 활동보상금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기본수당 인상은 필요하지만 정부의 훈령 개정으로 이장·통장의 활동보상금이 인상된 것이므로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이다.

정부가 이장‧통장 기본수당 표준액을 인상하면서 지자체 재정부담을 고려해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수당지급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운영기준을 마련한 것은 지자체들과 협의없이 진행된 부당한 처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지방세수 감소와 지방교부금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른 모든 재정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은 '정부의 무책임한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기본수당이 인상되면 기본수당의 연 200%로 규정된 상여금까지 추가로 인상되기 때문에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다.

시가 지난해 통장 1328명의 지원한 활동보상금은 약 62억 원 가량이었지만, 올해 2월 개정기준에 맞게 기본수당을 10만 원씩 인상할 경우 약 19억 원이 증가한 81억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의원들은 "현재 기본수당을 비롯한 이장·통장 활동보상금은 정부 지원 없이 전액 기초 지자체가 지급하고 있는데, 기본수당 인상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이 커졌다"며 "기초 지자체들은 이미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강도 높은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한 만큼 기본수당 인상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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