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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영업자 울렸던 '장염맨' 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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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전국 각지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식사 후 장염이 걸렸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은 속칭 ‘장염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은 5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전국에 있는 음식점 업주 등 피해자 460여명에게 총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의 규모가 커지자 A씨는 자영업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장염맨’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으로 지역별 맛집을 검색한 뒤, 전화를 걸어 “일행과 밥을 먹고 배탈이 나 고생을 했다”, “보상해주지 않으면 신고해 행정조치를 받게 하겠다” 등으로 협박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전화를 건 음식점은 하루 평균 10~20곳으로 총 3000곳에 달했다. A씨의 협박을 받은 음식점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 2020년에도 같은 수법의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살았다. 그는 출소한 지 두달만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과정에서 전화번호를 29번에 걸쳐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죄 수익금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으며, 수사기관 조사에서 “출소 후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새로 평가해 반영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 등이 없는 점,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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