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농어촌 유학 반영
특성화고 지역인재 채용 특례 등 4개 특례안은 국회심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 27일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북특별법에 반영된 교육특례 실행 방안 추진에 나섰다.
2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특별법에는 제112조에서 115조까지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농어촌 유학’에 관한 교육 특례가 담겼다.
도교육청은 교육특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 제정 △유치원 방과후 길라잡이 개정 △유치원 급식시설·설비 세부 기준 마련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 규칙 마련 △원격교육 운영 기준 및 인프라 지침 마련 △학교발전기금 관련 지침 개정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개정 등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앞서 교육특례 추가 발굴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 교육청 간 교육자치 실무 협의회를 운영하고, 특별법 제도개선 및 공동 추진 발굴 과제, 향후 사업 내용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실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전북자치도에 제출된 특례안은 △특성화고 등 지역인재 채용 특례 △인구감소 지역의 소규모학교 직위별 교원 정원에 관한 특례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등으로 현재 국회 심의중이다.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은 “전북특별법 시행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특례를 실현하며 전북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담당자 연수와 부서 협의를 통해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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