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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프면 쉴 권리⋯전주시 '상병수당' 전 시민 확대 운영

소득 기준 폐지, 정률제 도입으로 수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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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주시

아프면 쉬면서 소득 일부를 받는 상병수당 제도가 모든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된다.

전주시는 22일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이달부터 상병수당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전주시 거주자 가운데 취업자, 전주시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연속 7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할 경우 8일째부터 최대 150일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상병수당 신청 자격인 '소득 기준'을 폐지해 운영한다. 전주시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정률제 지급 방식을 도입해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까지 확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대상자는 1일 최소 4만 8150원에서 최대 6만 6000원까지 지급받는다.

김현옥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상병수당은 시민 누구나 아플 때 쉬고, 회복 후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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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상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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