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부채, 법적 장치로 차단했지만 재정 격차 우려 여전
1인당 예산 격차 906만 원 대 425만 원, 해석 놓고 시각차
혐오시설 이전 불가 원칙에도 외곽지역 집중 불안은 지속
 
   완주·전주 통합이나 현행 유지냐 하는 논의가 정체기에 들어갔다. 최근 전북을 찾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분한 논의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현재 국면을 맞은 모양새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쟁점과 찬반 양측의 목소리 듣고 3차례에 걸쳐 내용을 정리해 본다.
 
   ‘세금 인상·전주시 부채 전가·완주 복지 축소’로 불리는 이른바 ‘3대 폭탄설’은 군민 삶과 직결된 문제로 가장 큰 논란의 불씨다.
찬성 측은 이런 우려가 제도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강조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8조는 통합으로 특정 지역 주민에게 새 부담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해 세금 인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주시 부채도 ‘전북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에 따라 통합 이전 발생분은 전주시가 직접 갚도록 했다. 부채 상당수는 도시공원 매입 등 인프라 투자 성격이어서 재정 건전성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복지 축소 우려도 마찬가지다. 상생발전방안에는 읍·면 지역은 완주 기준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출산지원금, 농업 지원정책 등 기존 제도가 통합 이후에도 완주 지역에는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측은 법적 근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강변하고 있다. 조례가 있어도 재정 격차와 현실적 부담까지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올해 완주군민 1인당 예산은 906만 원으로 전주(425만 원)의 두 배가 넘는다. 교육 분야 지원액은 17배 차이다. 통합 뒤 이 격차가 줄면 결국 완주의 건전재정이 전주 재정위기 보전에 쓰여 농촌 지원 예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전주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1335억 원으로 악화됐지만, 완주는 –75억 원으로 개선됐다는 것이 반대측의 설명이다.
 
   예산 해석에서 반대 측은 인구가 적은 완주에서 농촌 지원 예산이 줄면서 주민 체감 복지역시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찬성 측은 1인당 예산은 총예산을 인구로 나눈 값일 뿐, 1인당 예산으로는 통합불이익으로 단정짓기 어렵고 재정 여력이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맞서고 있다.
혐오시설 문제도 논쟁거리다. 반대 측은 통합 뒤 농촌 외곽지가 많은 완주가 불리한 입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19년 전주 덕진구 송천동에 있던 206항공부대가 주민 반발로 완주와 김제, 익산 등에 접한 도도동 외곽으로 이전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권요안 전북도의원은 "전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 많은 완주 농촌지역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점점 쇄도할 것"이라며 "주민들은 이런 구조가 통합 뒤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완주군민 동의 없는 혐오시설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상생발전방안에 명문화했다고 설명한다. 추가 시설은 전주 우선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외곽에 조성할 경우 주민 공모제와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절차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보완책도 내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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