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2-14 23:27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IT·과학

‘해킹사고’ 농촌진흥청 개인정보배상보험 ‘전무’···도내 공공기관들도 ‘미흡'

올해 48만명 개인정보 유출 농진청, 개인정보배상보험 미가입, 내년 예산에도 미반영
도내 공공기관들 가입 액수도 미흡, 국민연금공단·LX국토정보공사 10억 등 최소치만 가입

Second alt text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올해 해킹 사고로 수십만 농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농촌진흥청이 개인정보배상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도내 입주한 공공기관 및 지자체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보장 한도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 개선 및 보장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배상보험은 기업·기관 등이 자신이 소유·사용·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1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4월 48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농촌진흥청은 현재 개인정보배상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으며, 현재 내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현재 의무가입 기준이 매출액·이용자수 등 중심으로 설계돼 중앙행정기관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농진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올해 유출사고가 발생한 이후 가입 검토를 했지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가입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보험에 가입된 도내 공공기관·기업들도 보장 한도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 수와 매출액에 따라 개인정보배상보험 가입은 의무다. 먼저 약 2000만명이 가입한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3월 조달청을 통해 총 10억원 배상 한도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장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LX한국국토정보공사도 총 10억원 한도의 배상보험을 가입한 상태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에는 총 20억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었다. 

도내 지자체들 또한 전북자치도 10억원, 전주시 20억원 등 지자체 대부분이 10~20억원의 보장 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배상보험의 법정 보장 한도액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10억 원이 최소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보장액을 10억에서 20억으로 두 배 늘리는데 예산이 10% 정도 증가한다”며 “개인정보 유출시 혹시 모를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면 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보장액을 늘리고 싶지만, 결국 예산이 문제이다”고 말했다.

최근 쿠팡에서 약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서 배상에 대한 소송 등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가기관에서도 이 같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할 시 집단소송 등 경제적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때 적은 보장 한도액은 추후 큰 경제적 타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견해다. 현재 약 2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의 모든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현재의 보장액으로는 1인당 배상 가능 금액은 약 50원에 그친다.

개인정보 전문가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선택적이라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개인정보 처리 규모에 따라 보장 한도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며 “아울러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개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국가기관의 개인정보보안  반영 점수가 경영평가에 0.25점 밖에 되지 않았다"며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에서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할 시 큰 피해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보안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와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경수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인정보 #유출 #보안 #보험 #배상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