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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교사·교수·행정가, 적임자는?

 

“교수들이 뭘 안다고.” 교육Second alt text감 선거가 화두에 오를 때면 심심찮게 나오는 목소리다. 고등교육을 담당해온 대학교수 출신이 지역 초·중등교육의 수장 자리를 도맡아온 데 대한 불만이다. 2008년 첫 직선제 전북교육감 선거 이후 2022년 지방선거까지 5차례에 걸친 선거에서 당선된 3명의 전북교육감(최규호·김승환·서거석)은 공교롭게도 모두 전북대 교수 출신이다. 여기에 내년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입지자 6명 중에서도 유력 후보로 꼽히는 3명이 현직 교수이거나 교수 출신이다.

화두를 하나 더 보태고 싶다. ‘꼭 교사와 교수, 교육행정가 출신만 후보가 되어야 할까?’ 우리나라 공직선거에서 피선거권이 가장 강력하게 제한되는 자리가 바로 교육감이다. 교육감선거 출마 자격은 일정 기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공직선거법과 함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4조)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춰야 교육감 후보가 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한 피선거권(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후보자의 전문성과 역량·비전·철학 등을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의 검증에 맡기자는 게 직선제의 취지다. 후보자의 경력으로 표출되는 전문성은 출마 요건이 아닌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어야 한다. 그런데 법률이 유권자를 대신해 미리 판단하고 그들에게 자격과 권위를 부여해 특정 경력 집단 내부의 경쟁으로 판을 축소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경력을 더 상세히 분류해 ‘ ○○ 출신은 안 된다’는 식의 의제를 던져 선택의 폭을 더 좁혀놓을 필요가 있을까?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위다. 핵심은 후보 개인의 역량과 비전이다. 교육감직을 둘러싼 논의가 후보의 경력에 매몰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무의미한 일이다. 어차피 피선거권이 크게 제한된 상황에서 그들의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질 수도 있다.

전북교육은 지금 위기상황이다. 학령인구 감소, 농산어촌 학교 소멸, 지역간 교육격차, 교육계 내부갈등이 얽히고 얽힌 복합 위기의 한 가운데에 있다.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과연 누가 이 모든 위기를 풀어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유권자들이 이 막중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후보들의 역량과 비전, 책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면 전북교육은 또다시 길을 잃게 된다.

법률이 자격을 선별하고, 특정 경력 집단에게만 기회를 부여했다. 교육감 후보들의 경력은 또 다른 자격요건이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주어진 판단 기준이다. 상대적으로 진로 선택지가 더 넓게 열려 있는 교수 출신에게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갈 수 있는 길이 많은 후보일수록 ‘왜 굳이 이 길을 택했는지,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입증해야 할 것이다. 교육감직은 안락한 정거장을 찾는 사람에게 맡길 자리가 아니다. 최종 목적지로 정하고 뛰면서 그에 걸맞은 역량과 비전을 입증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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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교사 #교수 #교육행정가
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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