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억원 상당의 주거 취약계층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B씨(4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전세보증금 4억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다 채무 누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과 전세 계약 또는 전세 갱신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불량자였던 A씨는 건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B씨의 명의를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들의 범행을 입증하고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보증금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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