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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아파트 주차 스티커, ‘재물손괴’ 논란보다 ‘이웃 예의’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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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윤 변호사

내담자는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주차 자리가 없어서 잠시 대놨을 뿐인데 보조석 앞 유리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여놨다”며 억울해했다. “창피해서 바로 떼려고 했는데 접착력이 너무 강해서 잘 안 떨어졌고, 겨우 뗐는데도 자국이 남아서 애를 먹었다”며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며, 당장이라도 고소하겠다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흥분한 상태였다.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관리실이 무단주차 차량에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아 재물손괴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스티커가 쉽게 제거되지 않고, 제거 과정에서 유리에 스크래치가 발생하거나 끈끈이가 남는 등으로 원상복구가 어렵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크게 방해하는 운전석 앞유리, 중앙, 사이드미러 등 주행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운전을 불가능하게 만들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당한 경고 목적이어도 과도한 부착은 위법 소지가 있다.

 반면에 단순히 끈적임이 남지 않거나 물로 쉽게 떼어낼 수 있는 일반적인 경고 스티커나, 스티커를 접착하지 않고 올려두는 경우와 같이 쉽게 제거되는 스티커의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주차관리를 위한 적법한 경고를 위해서는 제거가 용이한 위치에 부착하고 사진 등을 미리 촬영하여 관리 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법대로 하자’는 식의 다툼이 진정 이웃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최선일까? 아마도 우리 모두는 ‘법’ 이전에 ‘예의’를 먼저 찾는 것이 성숙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법적 처벌이나 스티커 부착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서로 얼굴 붉히는 고소·고발보다는, 조금 느리더라도 대화와 배려를 통해 성숙한 이웃 간의 예의를 지키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당부하며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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