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무효여도, 계약 위반 손해는 배상해야
내담자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이 있어 원래 다니던 곳에 그만 다니겠다고 말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다음 날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전 직장의 대표가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2개분의 급여를 위약금으로 반환한다는 근로계약을 빌미로 2개월분 급여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떡하면 좋냐”며 난처해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위반 시 지급할 손배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손해배상예정(민법 제389조 제4항) 약정한 경우, 계약 위반 사실만 확인되면 별도로 손해배상금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약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니, 내담자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경우는 다르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 약정이 모두 무효라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무효인 약정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소송에서 내담자가 무조건 이길까? 결론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계약조항에 한정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가 유효한 계약조항을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위반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은 지급해야 한다.
실제로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무단퇴사 하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근로자로 인해 음식점의 매출이 급감한 손해를 입거나 갑작스레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구인광고 비용 등의 손해를 입은 사례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1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결국, 계약을 위반한 계약당사자는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만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성실이 이행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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