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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법인채무 부담 여부

문: 양계장을 운영하던 A는 B영농조합법인에 계란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계란대금 가운데 2100여만원을 받지 못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A는 B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란대금을 다 받지 못하자 甲등 조합원들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이 경우 甲 등 조합원들이 미수금 전액을 갚아야 하는지 여부. 답: 위 사안에서 원심은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면서 甲 등 조합원이 B영농조합법인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데,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고, “조합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면 상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6다39897 판결). 즉 원칙적으로 조합의 채권자는 조합채무에 대하여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또는 균등한 비율로 각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위 사안은 그 조합채무가 상법이 적용되는 상사채무이기 때문에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채무 전액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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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9 21:44

정당후보자의 공천반대 1인 피켓시위 행위

문: A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甲정당의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인 乙후보자의 공천을 반대하는 문구와 乙의 성명, 사진이 포함된 피켓을 들고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당시는 甲정당이 乙후보자를 공천하기 전으로서 선거일 전 180일 이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乙후보자의 선거공천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A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답: 위 사건을 심리한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2017노453호)은 A의 행위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및 반대의 의견개진에 불과하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2018도13103호)은 공직선거법위반부분에 대하여 원심과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은 甲 정당이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하기 전으로서 선거일 전 180일 이후에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됩니다.라는 등의 문구와 乙의 사진 및 성명, 그 옆의 빨간색 기호 안에 공천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1인 시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이 금지하는 광고물의 게시행위에 해당하고, 피켓에 정당의 명칭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이 명시되어 있어 위 조항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며,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비록 피고인의 1인 시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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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2 19:59

계약금 일부만 수령한 경우 해약금의 범위

문: A는 B로부터 11억원에 아파트를 사기로 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금은 1억 1000만원으로 정하였는데, 1000만원은 계약한 날 주고, 나머지 1억원은 다음날 은행계좌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B는 다음날 부동산중개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계좌를 해지했습니다. A는 남은 계약금을 보내주려고 했지만 폐쇄된 계좌에 돈을 보낼 수 없었고 A는 부동산을 찾아가서야 B가 계약해제통보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A는 애초 정해 놓은 계약금은 1억 1000만원이니 미리 줬던 1000만원에 1억 1000만원을 더해 1억 2000만원을 줘야한다고 주장하였고, B는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으니 위약금으로 2배인 2000만원을 주면 그만이라고 맞섰습니다. 이 경우 B는 A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요. 답: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 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위 사안에서 집주인 B는 애초에 정해 놓은 계약금 1억 1000만 원에 다가 A로부터 받은 1000만원을 보탠 총 1억 2000만 원을 지급해야 만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의 70% 정도로 감액해 A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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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05 21:02

건물 굴착공사로 피해 입은 인접지 소유자의 권리

문: 이웃토지의 소유자 甲이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건물신축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깊게 파내는 바람에 인접한 A소유 토지의 일부침하와 건물균열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는 수차례에 걸쳐 원상복구조치 및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만약 굴착공사완료 후 지상골조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A가 위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지반침하 등에 대하여 甲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답: 민법 제241조는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甲과 같이 인접지에 대한 방어공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고층건물건축을 위해 심굴굴착공사를 할 경우, 인접지의 토지소유자인 A는 대지침하, 건물균열, 붕괴위험 등을 입증하여 토지굴착금지청구권 및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甲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건물축조를 위한 심굴굴착공사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건물건축을 위한 심굴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인접대지의 일부침하와 건물균열 등 위험이 발생하였더라도 나머지 공사의 대부분이 지상건물축조이어서 더 이상 심굴굴착공사의 필요성이 없고, 침하와 균열이 더 이상 확대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토지심굴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방해제거청구권에 기초한 공사중지가처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1년 3월 10일 선고 80다2832 판결).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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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8 19:37

공공임대주택 무단양도 등의 형사책임

A는 甲공사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A는 위 아파트에서 산 적이 단한번도 없었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아파트에 대한 거주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아파트에는 A가 아닌 B, C, D 등이 3개월 남짓 살다가 이사를 간 것으로 확인됐는데, A는 2015년 2~3월부터 해당 아파트의 열쇠를 B에게 넘겼고 B는 다시 임대인 자격으로 아파트를 C와 D 등에 빌려줬습니다. 임대인 甲공사는 A의 행위가 공공주택특별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A를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A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 대법원은 “구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임대주택의 전대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유상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무상의 사용대차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여(2016도17967 판결), A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A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전대·사용하게 한 행위는 법이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과 임대 조건 등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거나, 임차권의 무단양도, 무단전대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까지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건축된 임대주택을 이와 무관한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하고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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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1 20:57

오토바이 음주운전 때 모든 운전면허 취소 적법성

문: A는 면허취소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2종소형운전면허 뿐 아니라 1종대형, 보통특수운전면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甲경찰서장은 A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甲경찰서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한 것일까요. 답: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A에 대하여 제1종대형, 제1종보통, 제1종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A가 각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점, 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면허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A에 대하여 특별히 감경해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A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甲경찰서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판결의 배경에는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는 규범적사회적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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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14 19:52

산후조리원 직원, 산모 입원실 무단출입 때 방실침입죄

문: 에이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던 甲은 2015년 6월경 자신의 모유를 유축해 젖병에 담아 조리원 직원에게 건넸고, 직원은 이 젖병과 이전에 받아둔 젖병 2개를 신생아실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甲은 자신이 유축한 모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에이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직원에게 甲이 입원실 문을 잠그고 자리를 비운 사이 보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젖병을 갖고 오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다 방실침입교사 및 권리행사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경우 에이와 직원에게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답: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1, 2심 법원은, “甲은 조리원 측과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입원실을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입원실은 甲이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한다. 조리원 직원이 산모 및 신생아의 관리나 입원실의 청소 등을 위해 입원실에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방실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아야 적법하므로 에이 등의 행위는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방실침입 교사 및 권리행사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된 에이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17도16256). 즉 산후조리원 원장이나 직원이라도 산모의 동의 없이 입원실에 들어가면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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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07 20:26

선고유예판결 받은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 여부

문: 보육교사로 일하던 甲은 2015년 4월 어린이집 원생의 발바닥을 파리채로 때려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甲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지자체인 A시는 甲이 약식기소된 뒤 법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약식명령을 받아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甲의 보육교사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이 경우 A시의 자격취소가 적법할까요. 답: 대법원은 2018년 4월 26일 선고 2016두64371 판결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므로(헌법 제27조 제4항), 기소된 사실만으로 제재적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유죄의 확정판결도 없이 단순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고, 나아가 여기서 ‘처벌’은 과벌(科罰)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새길 수 있으므로,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는 자격취소처분의 요건으로 아동학대행위를 저질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인 甲이 아동학대행위를 하여 검사가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A시는 약식명령청구를 아동복지법상 ‘처벌’로 보고 甲에 대해 보육교사자격취소를 하여 甲이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처벌’은 과벌(科罰)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있어야 하므로 약식명령청구가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처분 이후 甲에 대한 선고유예 확정판결이 있었더라도 이 또한 ‘처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063)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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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31 19:23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의 '전속성' 인정 여부

문: 甲운영의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A는 甲에게 오토바이를 임차해 甲이 스마트폰앱을 통해 의뢰하는 음식점배달일을 하였습니다. A는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A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A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며 장의비 등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A의 유족에게 6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A가 일했던 甲의 배달대행업체에 절반인 3000여만원을 징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甲은 A는 산재보험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답: 위 사안에서 12심 법원은 A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거나 甲의 배달대행업체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 4월 26일 선고 2017두74719호 판결에서 원고 甲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바, 재판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6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배달원들이 다른 배달업체의 스마트폰앱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고, 이어 업무의 성격상 망인의 선택에 따라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추상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망인에 관한 전속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특정 배달대행업체 배달원들이 다른 업체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전속성을 부정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고,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일을 하는 배달원이나 택배원을 특수형태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같은 배달원이 사고를 당한 경우 가장 많은 업무를 수행한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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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24 19:16

임대차보증금 이유로 월 차임 지급 거절 여부

문: 민법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월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답: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은 매달 지급하는 차임 이외에 계약체결 단계에서 일정액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데, 그 보증금의 성질에 관하여 대법원 2015년 3월 26일 선고 2013다77225 판결은 “부동산 임대차에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권, 임차물의 멸실, 훼손 기타의 원인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대인의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 명백하고도 명시적인 반대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모든 채권액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으로부터 당연히 공제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금의 역할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에도 임차인이 월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6년 11월 25일 선고 2016다211309 판결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고,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는 공제 등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도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차임지급을 거절한다면, 임대인이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으로부터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뿐 아니라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고(민법 제640조, 제641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계약의 갱신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법무법인 최상 문의(063)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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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17 19:57

이행보조자 과책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문: 甲은 인터넷을 통해 A법인이 운영하는 B리조트 숙박권을 구입했습니다. 이 숙박권에는 숙박이용자 1인 무료승마체험 서비스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후 리조트에 투숙한 甲은 승마체험을 신청했고, B리조트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머물고 있던 촬영팀 승마교관 乙에게 甲의 승마체험을 부탁했습니다. 甲은 乙의 지도 아래 승마체험을 하다 말에서 떨어져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甲은 누구에게 부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답: 대법원 2018년 2월 13일 선고 2017다275447 판결은 “숙박권 구매계약에는 A법인이 甲에게 숙박을 위한 리조트 객실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리조트에 머무는 동안 숙박이용자 1인에 대한 무료 승마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乙이 A법인의 부탁으로 甲에게 숙박권 구매 계약에 포함된 승마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승마지도를 하였으므로, 채무자의 지시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나 호의로 활동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며, A법인의 이행보조자인 乙이 甲을 상대로 미리 안전장비 착용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며 甲의 능력과 신체상태를 적절하게 확인하여 승마를 지도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채무자인 A법인이 민법 제391조에 따라 위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乙이 甲과 별도의 계약이 없이 호의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乙은 A법인의 甲에 대한 숙박권구매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이행보조자로서(민법 제391조) 乙의 과실은 채무자인 A법인의 과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A법인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A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甲은 경우에 따라 乙에 대하여도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063) 904-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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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10 20:59

자연부락의 소송당사자능력

문: 시골에 별장을 갖고 싶었던 A는 甲부락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A는 甲부락의 이장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부락의 이장은 부락의 규약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 A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갑작스런 지가상승으로 토지의 시세가 오르자 甲부락은 소유권이전을 미루게 되었고, 결국 A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이때 A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까요. 답: 자연부락이 그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64573 판결). 민법 제275조 및 제276조에 따르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소유관계를 총유로 규정하고, 총유물의 관리처분권(소유권)은 구성원 전원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A는 甲부락의 주민들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 전원을 찾아내야 하는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행 민사소송법 제52조에서는 실체법과는 달리,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해도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여 법인 아닌 사단 그 자체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대법원 92다50232 판결에서도 “부락민들의 소유형태는 총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여만리 부락 자체의 명의로 하거나 여만리 부락민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A는 甲부락을 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고, 또 주민들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A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甲부락의 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A는 甲부락의 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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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03 21:03

시중 출고 안된 표지갈이 서적, 저작권법 위반 여부

문: 서적의 공저자가 아니면서도 서적 표지에 공저자로 이름을 추가해 이른바 ‘표지갈이’를 한 서적을 발간하였는데, 표지갈이 서적 가운데 일부는 인쇄된 뒤 출판사 창고에 입고되었으나 시중에 출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인쇄하여 출고한 서적을 제외하고, 아직 출고되지 않은 서적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답: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는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 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는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저작물의 ‘발행’은 저작권법상 ‘공표’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단순히 저작물을 복제하였다고 해서 공표라고 볼 수 없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복제·배포’는 문언상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결국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2017도18230 판결).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표지갈이 서적 중에서 인쇄된 후 시중에 출고되지 않은 서적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상 ‘공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출고하기 위해 인쇄를 하였으나 실제 출고하지 않은 서적은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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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26 20:56

경매 대금 미납자와 계약 후 우선변제권 취득 여부

A는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인 B와 경매목적물인 甲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받은 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B는 법원에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甲주택을 담보로 C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C 앞으로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그 후 B가 C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갚지 않자 C는 甲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A가 甲주택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C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이기 위해서 반드시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경매절차에서 아직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4년 2월 27일 선고 2012다93794 판결은 “아직 매각대금을 납부하지도 아니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불과한 사람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에서도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B와 甲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근저당권자인 C에게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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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19 20:18

상속포기 신고 때 상속채무 갚지 않아도 되는지

문: A는 남편 B가 사망하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甲은 B가 생전에 빌려간 5000만원을 갚으라며 A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A는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맞섰지만, 甲은 A가 상속포기신고를 내고 며칠 뒤에 B소유 차량을 매도한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A는 상속포기신고만 한 상태에서 甲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될까요. 답: 대법원은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大判 2013다73520).”라고 밝혔습니다. 민법 제1026조 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상 상속포기신고의 수리는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되고, 상속포기 재판은 ‘심판’으로써 하여야 하며, 그 심판의 효력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 심판을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사안에서 A가 상속포기신고를 했지만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A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B의 차량을 매도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해당되는 ‘처분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A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결국 甲에게 5000만원을 갚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도 A의 손을 들어주었던 원심을 깨고 A는 甲에게 5000만원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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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12 19:31

3자간 등기명의신탁,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A는 2006년 12월 B로부터 甲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7년 12월 C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C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관할구청은 2011년 11월 A가 실제 취득자라는 이유로 A에게 취득세를 부과했고 A는 취득세를 냈습니다. A는 2012년 5월경 A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A는 2012년 10월 취득세 이중 납부를 이유로 마지막으로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구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A는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18년 3월 22일 선고 2014두43110호 판결에서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105조 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후, “이러한 법리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후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고,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105조 2항의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A의 취득세납세의무는 甲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그 후 A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이는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청의 취득세 환급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A는 이중으로 지급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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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5 21:11

'급부 부당이득' 경우 법률상 입증책임의 소재

문: A는 2006년~2008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B에게 5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A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B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B에게 준 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B는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이 경우 A가 B에게 송금한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답: 대법원 2018년 1월 24일 선고 2017다37324 판결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에게 송금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하는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는 점은 A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A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A는 B에게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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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9 20:04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화재에 대한 책임

문: 하나의 상가건물 중 B가 운영하던 음식점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는 옆 점포인 커피숍으로 옮겨 붙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음. 상가건물 임대인과 커피숍 임차인이 가입한 A보험사는 임대인과 커피숍 임차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음. 이때 B(B의 보험사 C보험회사)가 임차 외 건물부분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구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답: 대법원 2017년 11월 14일. 2013다216419 판결에서 재판부는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른 곳까지 불에 타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보존관리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부분의 손해가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에 손해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판시하고, 이어서 “이러한 경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 의무위반에 따라 민법 제393조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음식점의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임차 외 건물 부분인 이 사건 커피숍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에서 문제가 된 화재는 B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부분으로 화재가 번진 사안으로, 그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B가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까닭에 B에게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를 전제로 B의 보험사인 C보험회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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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15 18:38

다른 계좌 개설, 채권자의 추심 피하려 한 경우

A는 B로부터 8000만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했습니다. 당시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B는 A가 돈을 갚지 않자 휴업급여가 들어오는 A명의의 甲은행계좌를 압류했습니다. B는 甲은행계좌로 입금된 A의 휴업급여 중 일부를 추심했습니다. A는 乙은행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했습니다. B는 A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같은 죄목으로 A를 기소하였습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차 지급될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변경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 8월 18일 선고 2017도6229 판결 참조] 요컨대,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압류금지채권으로서 乙은행의 신규계좌에 입금되어 압류의 효력이 미치기 전까지는 압류금지채권의 성질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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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08 21:20

상속포기 후 사망보험금 수령 여부

甲의 아버지는 많은 빚을 남기고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甲은 아버지가 남긴 채무를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甲으로 하여 들어놓은 생명보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를 한 甲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취급되며,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042조 참조). 그러나 만일 위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면 甲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4년 7월 9일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특정하지 않고 그저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년 12월 24일 선고 2001다65755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甲의 고유재산이므로 甲은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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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0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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