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퇴직 이후까지 범위 확대···‘적절성’ 쟁점 시의원 소송 진행 속 임기 만료 앞둬 시기성 논란도
군산시의회가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소송비용을 임기 종료 이후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적절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시의원이 관련 소송에 연루된 상황에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3월 9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 시점과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다.
현행 조례는 재임 중 민·형사 재판에서 피고가 된 경우만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의원이 퇴직한 이후라도 재임 중 의정활동과 관련해 수사받거나 기소·피소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단계 역시 재판에서 수사 단계로 앞당겼다.
또 의정활동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는 물론, 폭언·협박 등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도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쟁점은 재원이 시민 세금이라는 점이다.
임기가 끝난 전직 의원의 사후 법적 분쟁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수사 단계부터 비용을 지원할 경우, 혐의의 경중이나 책임 소재가 가려지기 전에 세금이 투입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의정활동 보호’라는 취지가 ‘의원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원 범위 확대가 시기적으로 민감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현재 군산시의회 의원 가운데 A의원과 B의원은 특정기관을 상대로 한 5분 자유발언을 놓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돼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는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의원들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는 점도 맞물리면서,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시의원과 공무원은 법적 신분이 다르다는 점도 논란이다.
공무원은 법령 및 예산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지원을 받는 반면, 시의원은 조례로 지원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또 조례 발의 과정에서 해당 안건이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관련 소송 등)이 되는 사안일 경우 참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이해충돌 우려도 나온다.
조례안을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퇴직공무원을 지원하는 ‘군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부터 의원의 직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임기 중 수행한 정당한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 후 수사가 시작되거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서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공무원 조례에 맞춰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지원 가능 여부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엄격히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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