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에 열린 김제시 의회(의장 이재희)제 52회임시회 개회식석상에서 한 의원에 의해 의회내부문제등이 공개적으로 제기돼 눈길을 크게 끌었다.
이날 오인근의원(40.성덕면)이 개회식 말미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조례안의 부적절한 의결과 공무원의 의회답변범위위반·출석위원수 오기문제등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
오의원의 발언은 집행부 공무원들뿐아니라 의원들 또한 자성및 시정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의원 스스로가 이례적으로 의회내부문제에 공개적으로 메스를 가했다는 점에서 모처럼만에 신선한 의정활동으로 비쳐졌다.
오의원은 이날 맨 먼저 지난 51회 임시회의에서 김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및 운용조례가 부적절한 절차와 상식을 초월한 내용으로 의결되었음에도 정식공포되었다고 지적했다.
위의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조례안 부칙에 직접관련이 없는 7개의 다른 조례가 개정되고 이중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3개가 자치행정위에서 개정된데에는 집행부및 의회사무국의 자문과 의장단등에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의원은 또 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본청 실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 보고및 답변을 주사에게 일임하고 과장이 참석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주사의 보조발언이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이런 현상은 실과장들이 업무파악에 소홀하고 관할업무에 대해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으로 이는 결국 김제시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오의원은 회의록 오기문제중 출석위원수의 오기를 제기해 출석의원수를 실제 이상 부풀려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의회회기록 끝에 기재되는 출석위원난에 거의 대부분 회의에 재적위원 전체가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회의말미에 기재되는 표결결과의 출석위원수는 재적위원 숫자에 항상 못미치고 있다며 출석위원을 부풀릴수 밖에 없는 의사국 직원의 고충을 짐작하나 비웃음거리가 되는 자체모순인 만큼 시정돼야 한다고 냉철하게 꼬집었다.
맺는말에서 오의원은 “의회내부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은 언젠가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기보다는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는 것이 의회의 위상을 지켜나갈수 있다는 소신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공개적으로 밝히기 껄끄러운 의회내부문제를 의원 스스로가 밝힌 것은 부끄러운 자화상을 드러내기보다는 성숙된 의회상 구현을 위한 고언(苦言)으로서 가치있었다”는 한 방청객의 긍정적 평가가 헛되지 않도록 달라진 시의회 모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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