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별 희한한 일도 있다. 관(官)앞에서 사족을 못쓰는 건설업자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는 ‘하극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무주군은 기초가 14억여원 규모 봉길도로 확포장 공사 입찰을 집행하면서 건설업체들이 사전결탁 의혹이 있다며 예비가 뽑기를 거부하자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들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자들은 이들이 공무원이 맞는지, 입찰행정과 관계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했고 이들 ‘공무원’들은 입찰을 진행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건설업자들의 요구에 응했다. (본보 12일자 1면 보도)
웃지않을 수 없는 이번 해프닝의 발단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봉길도로와 같은 의혹이 최근 실시된 2건의 시설공사 입찰에서도 제기됐었기 때문이다.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유독 무주군이 오해 살만한 행정을 반복하는데 격분, 이날 입찰진행을 거부했던 것이다.
이같은 일이 알려지자 김세웅 무주군수는 14일 간부회의에서 본보 게재 기사를 복사, 간부들에게 직접 배부하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계약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비리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숙하게 경고했다.
더불어 민선자치 개막때 공무원의 제1덕목으로 청렴성을 선포했던 김세웅 군수 본인은 계약이나 입찰 업무를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고 기자에게 강조했다. 그렇다면 건설업체들의 반발은 누구 때문에 일어났을까. 왜 건설업체들이 ‘겁도 없이’ 공무원들에게 대들었을까.
이번 사태에 대해 한점 의혹없이 진상이 규명돼 건설업계에서 일컫는 ‘무주공화국’이라는 별칭이 앞으로 다시는‘ 거론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 백기곤 (전북일보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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