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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자는 민방위도 면제?'

 

 

지난 94년 병역면제판정을 받고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K씨(28·회사원). 이미 대학원까지 마치고 올해 3년째 직장생활을 해온 K씨는 최근까지 단 한차례도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았다.

 

군입대자는 제대후 8년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은 뒤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것과는 달리 학생신분이 아닌 병역면제자들은 바로 민방위 교육을 받도록 돼 있지만 그는 예외였다.    

 

아예 '민방위대'까지 면제된 것 아닌가 생각했던 그는 동사무소를 찾았다가 우연히 이같은 사실을 문의했고 곧바로 신규 민방위대원으로 편입됐다.

 

그는 "주변에서 병역면제자들이 민방위 훈련을 받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만일 문의를 하지 않았다면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뻔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당수 병역면제자들이 관리 소홀로 민방위 소집에도 제외되는 일종의 '특혜'를 받고 있어 현행 민방위 제도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신분이나 소재 파악이 안되면서 이같은 현상이 비롯되고 있는 것.

 

민방위 편성업무를 맡고 있는 각 읍·면·동사무소는 병무청을 통해 병역면제판정 대상자를 일괄적으로 통보받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체검사연기'나 '재검' 등의 이유로 일부 군입대 면제자가 누락되기 일쑤. 게다가 병역면제자가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등 소집 대상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누락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병역면제자들이 자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훈련 대상자에서 누락되고 있는 실정.
전주시 일선 동사무소 담당직원은 "병무청 통보사항과 매년 세대별 조사를 통해 민방위 대상을 편성하고 있으나, 수 천명을 관리하면서 실태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며 "이 때문에 일부 병역면제자들이 민방위 훈련을 받지 않고 있으며, 자진 신청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털어놨다.

 

특히 민방위 교육 불참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제성이 요구되지만 병역면제자에 대해 안일한 관리가 되풀이되면서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민방위 편성 대상자는 현역 입대자와 예비군 복무기간(8년)중이 아닌 20∼45세 남성으로 1∼4년차는 상·하반기 각 4시간씩 민방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5년차 이상은 연 1회 비상소집훈련 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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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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