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 시민들의 이의제기와 진정서 제출이 잇따르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주 완산구 서완산동 낙원맨션과 신성파크 아파트 주민들은 19일 시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5층규모 2백3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단지를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 3층이하로 건축행위를 제한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아파트를 건축한지 20여년이 넘어 재건축을 추진해야하지만 1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4층과 5층 주민들은 재산권행사마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3종 완화를 촉구했다.
전주 덕진구 덕진동 덕암과 자연 연화 대지마을 주민들도 이날 “공원지역내 불법 건축물이 소재한 땅은 공원지구에서 제척시키고 기타 전답은 묶어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위법행위는 정당하게 처리해주면서 법을 묵묵히 지켜 온 시민들은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공원지구 제척을 강력 요구했다.
전주 효자동 3가 산 19번지 일대 준공업지역에 호이스트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은 김모씨(61)도 어린이공원지역 지정에 강력 이의를 제기했다.
김 씨는 “인근지역에 주택도 없고 가스충전소만 있을뿐이며 암반에 급경사를 이루는 지역으로 이미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인 마당에 공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시는 이에대해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시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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