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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메아리] '결혼중개업법'제정 재검토를 - 이지훈

이지훈(아시아이주여성센터/아시아노동인권센터 소장)

지난 2월 15일 전라북도청 대회의실에서는 ‘결혼중개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국회위원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이 2005년 2월 1일 16명의 발의자를 참여시켜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2년을 넘긴 지금에 논의를 붙이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는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와 공익 변호사 그룹 공감 소라미 변호사, 소비자보호원 최은실 팀장, 보건복지부 인구여성정책팀 강도태 팀장과 결혼중개업체의 대표로 국내업소와 국제결혼중개 업소 대표 각 한명씩 참여하여 토론에 참여 했다. 이 날 공청회에는 결혼중개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고, 모 결혼중개업체에서는 한국말을 제대로 구사하지도 못하는 이주여성들을 상당수 대동하였다. 그리고 청중 질문시간에는 질의를 통해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지원책 여부를 질문하기도 했는데, 결혼중개업체의 관계자들은 그때마다 소리를 내여 환호하고 박수를 치며 동의의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공청회가 마친 이후에는 김춘진 의원과 기념사진을 찍는 등 다소 혼란스러운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춘진 의원은 법안발의 취지내용에서 “최근 두 자리 수로 증가하는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사업화로 인하여 외국인 배우자는 물론 내국인도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국제결혼을 허가제로 하고, 허위 정보 제공 금지 등 일정한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법률로 명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청회를 거쳐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법안은 허위·과장광고 금지, 표준계약서 작성, 개인정보 누설 금지, 업체에 대한 교육,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중개업체의 어떠한 행위를 금지?규정할 것이며, 금지행위 위반 시에는 어떠한 행정적?형사적 처벌을 가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질적 규제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또한 시외에 걸려 있는 ‘베트남 처녀와 결혼 하세요’ 등을 규제하는 ‘각종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및 광고 등의 금지’를 규정하는 부분에서도 성 차별적.인종차별적 광고까지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작성 규정에서도 어떠한 내용이 계약서 내용에 포함되어져야 할지를 자율적 상행위에 맡기고 있어 국제결혼 성립 전?후에 걸쳐 일어나는 근거 없는 과다 수수료 부과, 허술한 통역서비스, 비전문적인 남성 고객 중심적 사후관리의 문제, 사후 피해발생시 보상의 미비 등의 피해에 있어서 대책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그 외에도 국내의 결혼중개업자와 대상국의 결혼중개업자와의 관계 속에서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을 제어할 수 없는 점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제어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금번 ‘결혼중개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는 김춘진 의원과 의원 16명이 2년 전에 발의한 내용이다. 지난 2년 동안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인권 침해적이고, 인신매매적인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들이 즐비하게 나타났다. 왜곡?과열되어가고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관행은 국제결혼 중개의 상행위를 더 이상 사적 자치의 영역의 자유시장의 논리에만 맞길 수 없게 하여 규제의 필요성을 낳게 하고 있다. 2년 전 발의된 법안은 진지한 재검토와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 법안으로는 실질적 법률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결혼중개업법’만을 고집하지 말고, 이주여성의 인권 문제 등을 다양하게 포괄할 수 있는 넓은 시각의 법안과 대만처럼 결혼중개업의 비영리성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지훈(아시아노동인권센터/아시아이주여성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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