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동시에 임차인은 부득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난감하다. 종종 재무상태가 취약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때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면서 이사도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유용하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당초 확보한 보증금 보호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간다면 이같은 보호의 틀에서 벗어나 이후 있을지 모를 경매의 상황에서 보증금이 위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키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두고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등기가 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주택에 대한 권리가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이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해당된다.
한편, 임차권등기는 종전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시키는 긴급조치일 뿐, 보증금을 돌려받는 직접적 조치는 아니므로 지급명령과 같은 별도의 회수노력이 필요하다.
옥계공인중개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