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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당' 설립 가능하게 정당법 바꿔라

▲ 객원논설위원
대선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대선후보들은 국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수많은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들이 가장 낡은 집단으로 인식하는 정치권과 정당을 개혁하자는 안은 어쩐지 '수박 겉핥기'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의 핵심은 철저하게 권위적인 중앙집권의 문제이다. 이것은 비단 정치에서 중앙당의 독선적 운영과 독과점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사회문화를 통틀어 서울 중심의 독과점체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치 영역에서 서울 중심의 권한과 권력 집중을 개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낡은 정당 체제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그 지름길은 분권과 자치시대에 조응하는 방향으로 정당을 변화시키는 일이고 핵심은 지역정당(Local Party)이 가능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의 정당법은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 광역시. 도에 소재하는 시. 도당으로 구성된다. 정당은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시·도당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갖추어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둔 채 외치는 정당 개혁과 정치쇄신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고 대선이 끝나면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막을 내리면서 없던 일이 되기 십상이다.

 

정치권이 분권과 자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모든 권력과 정치핵심을 서울 중심(중앙당)으로 두는 배경에는 다양성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정당법이 자리한다. 권위주의의 시작과 정당의 폐쇄성은 여기에서 출발된다. 서울 중심의 수혜가 아니라 지역을 지역민 스스로의 힘으로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려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정당의 탄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모든 선거마다 서울 소재 정당들과 서울에 근거한 후보들이 지역에 내려와 선거를 좌지우지 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다시 서울로 집결하는 광경을 우리는 수 십 년 동안 목격해왔지 않았던가.

 

따라서 정치 쇄신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면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정당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해야 옳다. 여기에다 광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말로만 지역배려를 외치는 중앙정당들과 경쟁을 시키면 모든 문제를 서울만 바라보는 행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이는 곧 '지역민의,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을 위한 선택'을 의미하며 지역의 정치적 역량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해법이다.

 

대선 정국의 정치쇄신이 단일화 의제에 묻히면서 확실한 정치개혁과 정당의 민주적 개혁이 미봉에 그칠 공산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모두 이미 국민들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은 중앙집권적 정당 구조를 제대로 바꾸지 않은 채 권위적 기득권 유지의 틀을 지속시킨다면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난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국민들은 기존 정당과 정치 불신이 만들어낸 '안철수 현상'을 통해 정권교체에 버금가는 비중으로 정치쇄신과 정당의 대변혁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MB정권의 상위1%를 위한 정책과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해 절망하고 있던 국민들은 지난 총선에서 야당마저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다 도리어 여당에 참패하는 모습을 똑똑히 확인했다. 당시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어내 변화와 개혁을 추진했다면 선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을 것이다. 또한 '안철수 현상'도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안철수 현상은 MB와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과 민주당의 무능이 빚어낸 합작품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려면 여당의 집권연장을 반대하는 국민의 열망과 정치혁신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중앙집권적 정치구조를 지방 중심의 정치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역정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정당법을 뜯어고치는 혁신적인 정치쇄신안을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내놓아야 맞다. 지역 정당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치 현실을 방치하는 일은 중앙당이 공천권과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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