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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급 공무원 지방대 출신 채용 확대

2015년부터 7급에도 적용 검토

내년부터 지방대 출신들의 5급 공무원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내년부터 5급 공무원 공채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균형인사지침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출신이 5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20% 미만으로 합격하면 일정점수 이하의 인원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내년부터 5급 공채 1차 시험의 추가합격선은 현행 전 과 목 평균합격점의 -2점에서 -3점으로 낮아진다.

 

 추가합격 상한인원도 현행 합격예정인원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

 

 이 경우 작년 기준 5급 공채인원 중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대상 200여 명의 약 8%였던 지방인재 규모가 10%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안행부는 내다봤다.

 

 안행부는 2015년부터 7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정된 인사지침은 또 고등학교와 전문대 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었던 '기능인재추천채용제'가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고졸자들만 지원할 수 있었던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전문대 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행정직군에는 전문대 졸업자의 지원이 제한되며, 기술·우정직군도 전문대 졸업자가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저소득층 인재의 공직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9급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현행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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