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5:56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새벽메아리
일반기사

병무행정의 중심은 '국민 행복'

▲ 김용학 전북지방병무청장

화살을 쏜다 한들 이보다 빠를까. 아니면 눈을 깜빡인들 이보다 빠를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일진대 필자에겐 더욱 빠르게 흐르는 시간임을 새삼 느끼는 요즘이다. 그렇다고 “동짓날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베어내어 춘풍 부는 날 이불 속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정든 님 오신 밤이면 굽이굽이 펴리라” 하던 황진이 시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을 가두어 둘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병역 의무 부과'라는 고정틀 벗어나

 

시간을 베어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행히 누구에게도 그런 능력은 없다. 참으로 공평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면 사라질 오늘을 천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 아껴 사용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직자의 오늘이 대한민국 국민의 내일이기 때문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깨끗하게 비워진 2017년에 전북지방병무청은 무엇을 채워나가야 할까 고민해본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필자는 무엇보다 ‘국민 행복’을 채워나가고 싶다. 그간 병무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판정검사부터 의무자의 눈높이에 맞춘 현역·모집병 제도의 지속적 개선, 사회복무요원의 소요창출 그리고 신속한 병력동원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적 발전을 거듭해 왔다.

 

나아가,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와 ‘슈퍼 굳건이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단지 병무행정이 병역의무부과라는 고정된 업무 틀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과감히 도입해 왔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입영 전에 기술훈련을 받고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군 복무 시 해당 기술과 관련된 주특기에 복무하고, 전역 후에는 그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취업까지 연계해 주는 모집병 제도이다. 또한, 슈퍼 굳건이 만들기 프로젝트는 병역 자진이행 희망자 무료 치료지원 사업으로 시력교정수술, 체중조절 등을 통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청춘들에게 더 멋진 모습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아울러 새해부터 시행되는 잠복 결핵 검사 실시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약 34만 3000 명이 이에 대한 검사를 통해 결핵 발병을 예방하고, 검사결과 양성자는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해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귀가 전 재영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인정하고, 현역병 입영신청 방법을 일원화하여 민원편익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각 군 모집병 지원자의 헌혈, 봉사실적 가산점 증빙서류 제출을 폐지하는 대신 행정자치부 ‘1365 자원봉사’ 시스템과 연계하여 병무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등, 2017년에도 병무청은 국민을 위한 행복한 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IT 환경을 병무행정에 도입하여 한 차원 높은 병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도 병무청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병역의무자 인생설계 영역도 담당

 

이제 국민에게 향한 병무청의 시선은 단순한 병역설계를 넘어 병역의무자의 인생 설계 영역까지 마주하고 있다. 물은 트는 대로 움직이고 시간은 기록이 되어 쌓여간다. 1970년 8월에 창설한 병무청은 올해 47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새해를 맞이하여 병무청에서는 국민 행복을 위해 희망의 물결을 이어나갈 것이며, 오늘 주어진 지금이 내일의 빛나는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김용학 청장은 병무청 민원상담소장·운영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