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8:17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김영기 칼럼
일반기사

유치원 비리 적발 명단 공개를 법과 제도 개선으로 진전시켜야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최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폭로한 최근 5년간 전국 유치원 비리 적발 상황과 명단 공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며 전 국민적 이슈가 되고 일부 상식을 벗어난 비리 유치원들과 이를 방치한 교육당국에 대해 시민적 공분이 확대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비리내용을 알고도 축소하기에 급급하며 엉거주춤했던 교육부가 유인혜 장관 체제를 맞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결과를 25일까지 전국 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천만다행이다. 이미 유치원은 공·사립 구분 없이 공공 교육영역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사립 유치원에도 매년 2조 원이 투입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투명한 회계시스템과 상시 감시·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이는 교육 당국의 직무유기이다. 지역 교육청도 예외가 아니다. 전수조사가 지역별로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전체 유치원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감사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시민들의 알 권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분명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더 이상 국가 지원금을 자신의 용돈처럼 쓰고 있는 일부 유치원들로 인해 전체 유치원이 잠정적인 비리집단으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당국은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일단 유인혜 장관이 나서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상시로 시행하며 특히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니 지켜볼 일이다.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하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하는 용두사미 감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전국의 유치원들도 기득권 지키기와 사태 미봉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과 명예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시민들과 학부모들의 공분을 이해하고 최소한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견지해야만 이번 사태를 빠르게 극복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시대에 조응하는 투명한 회계와 비리 척결을 위한 상시 감사체계를 확립하고 이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 정치권을 설득하며 법의 개정을 통해 시스템화해야 한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우리의 교육기관은 사립도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교육계 전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개·제정하고 공적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사립 유치원 등도 상시적으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치권도 진즉부터 제반 법의 미비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당리당략에 의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 개정에 소홀히 하여 현재의 총체적인 비리를 용인한 책임이 있다. 법 개정으로 더 이상 헌법적 권리인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정 감사에서 사립 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의원에게 후원금과 격려가 쏟아지고 있다. 이것이 민심이다. 외압에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끝까지 나아가길 기원하며 박수를 보낸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은 아이들에게 첫 학교이자, 처음 만나는 사회”라면서 “모든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은 어른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했다.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