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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조사특위 보조금사업 경종 울리는 계기되어야

임장훈 제2사회부 기자·정읍
임장훈 제2사회부 기자·정읍

지난 22일 열린 정읍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부의안건 의결 투표방식을 놓고 시의원들간 기명투표와 무기명 투표 주장으로 5시간 동안 소란스럽게 진행됐다.

이날 부의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경제산업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읍시 관련 부서와 가축분뇨처리업체 간에 특혜성 지원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며 발의됐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의정활동은 박수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의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봤다.

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원들은 “의혹이 불거진 보조금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 특위를 구성해 살펴보자”며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투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무기명 투표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논란이 있는 첨예한 상황으로 편가르기로 보일 수 있다”면서 “무기명 투표로 하고 결과에 승복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합의에 따라 투표방식 결정을 위한 기명 전자투표에서 김중희, 김은주, 기시재, 정상철, 이상길, 이복형, 조상중, 고경윤 의원 등 8명이 기명투표에 찬성했고 정상섭, 이남희, 이도형, 황혜숙, 김재오, 이익규, 김승범 의원 등 7명은 기명투표를 반대, 최낙삼 의장은 기권했으며 박일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 안건은 최종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0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원안가결됐다. 의원들의 주장은 각자의 소신과 원할한 의회운영을 염려했다고 보여지지만 시민들은 견제와 감시를 하는 데 한목소리로 떳떳하게 나서는 의회상을 바라고 있다.

조사특위 구성이 확정된 만큼 시의원들은 의혹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명확하게 살펴보고, 향후 정읍시 보조금 사업 추진에 경종을 울려주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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