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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통한 기업의 관리방안

이태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이태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일 총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한 노동시간 단축법이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은 인건비 증가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것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유연근로제의 성공적인 도입 및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간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일방적인 운영보다는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 내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제도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필요하다.

유연근로시간제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근로일 또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것 대신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의 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이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을 근로하고 둘째 주에 35시간(7시간×5일)을 근무 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운영이 가능한 ‘단위 기간’은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 ‘2주 이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한 ‘3개월 이내’가 있다.

활용 가능한 업종으로는 근로시간을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고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으로 운수, 통신, 의료서비스업 등이 있으며 계절적 업종인 빙과류, 냉난방장비 제조업,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인 음식 서비스, 접객업과 기계를 쉬지 않고 가동시키기 위하여 근로가 연속하여 필요한 업종인 철강, 석유, 화학 등의 업종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임금 보전의 방법·시기·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기본급 또는 수당의 조정,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면 가능하다.

한편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은 관내 사업장들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운영하고 있으며 또 현장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제도 도입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기타 문의가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들은 고용노동부전주지청 063-240-3355로 연락하면 된다.

/이태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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