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5:2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일반기사

국회의원 의석수 유지 안도, 막판까지 최선 다하길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4+1 협의체는 새 임시회 회기가 시작되는 26일 선거법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

선거법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석+47석)대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거대 정당의 기득권 타파와 지역주의 정치를 해소한다는 법안 개정 취지는 대폭 후퇴했지만 첫 연동률 적용은 의미가 있다.

어쨌든 전북은 기존 10개 의석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당초 안(225+75)대로라면 전북은 의석수 3개가 줄어든다. 이 경우 심리적 저항선인 두자릿수가 무너지고 지역의 정치력은 형편 없이 쇠락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일단 우려했던 지역구 의석수 감소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변수는 있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르면 지역구 획정은 선거일 전 15개월에 속하는 달(2019년 1월) 말 일 기준의 인구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20만4847명, 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범위를 산출하면 13만6565명, 27만3130명이다.

전국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전체 지역구 253석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2대 1 편차에 맞춰 획정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가까스로 하한선을 넘어서는 농촌 지역구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선거법 합의안은 기대에 미흡하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한 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호남의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해 동의한 측면이 강하다. 그런만큼 만일에 일어날 변수도 감안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 때마다 나타나는 농산어촌 지역이 불이익 받아선 안된다.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의 지적처럼 여야 합의서를 선거구 획정위에 넘길 때 전국 선거구 분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의 내용을 담는 것 등이 그런 장치다.

전북 등 호남의 농산어촌 지역구 축소에 강하게 반대해 왔던 만큼 향후에도 의석수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