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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 돼지' 불법 매몰, 공무원 무사안일의 전형

수차례에 걸쳐 폐사한 돼지 수십 마리를 질병 감염을 위한 역학조사도 없이 몰래 매몰 처리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창궐한 지난해 8월부터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때 이같은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이다.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내 관련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엄중 촉구한다.

특히 관리감독 기관인 군산시가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보도와 관련, 실질적으로 해당 농가에 대한 실태조사는 커녕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2월까지 돼지 사체에 대한 임의 매몰행위가 수십 차례 계속됐지만 당국에서는 이렇다 할 조치가 없어 방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공무원들이 나몰라라 했다는 것이다.

실제 군산시 나포면의 한 축산 농가에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수십 마리의 돼지 사체를 방제조치 없이 임의로 매몰 처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농가는 자치단체에 신고는 고사하고 오히려 이를 감추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굴삭기까지 동원해 매몰 처리함으로써 추악한 ‘양심불량’ 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가축폐사 ‘폐기물관리법’에는 사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폐기물 처리하고,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살처분하거나 고온·고압처리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축사 인근 마을은 지하수를 마시며 바로 앞에는 새우양식장이 있음에도 불법적인 돼지 매몰은 지속된 것이다. 이런 불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에는 매몰된 돼지 사체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될 뿐 아니라 심한 악취로 외출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한다.

문제는 이같은 법적 규정이 있으면 뭐하나. 이를 제대로 지키고 감독해야 할 축산농가와 자치단체가 버젓이 불법을 일삼고 눈감아 주면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8월 열린 ‘시장과의 톡톡’ 에서도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한 조사를 시장이 직접 지시했지만 관계 공무원들은 이마저도 무시했다는 것이다. 공직사회 무사안일의 전형인 셈이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발본색원의 자세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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