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2018년 GM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쑥대밭이 되더니 이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8번째 확진자 발생으로 또다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엎친데 겹친 격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그동안 파탄 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심혈을 쏟아왔다. 그 결과 2018년 4월 정부는 군산을 전국 최초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뒤 2019년에는 지정기간을 1년간 연장, 운영해 왔다. 최근엔 전기차클러스터 구축 등 산업생태계를 부가가치 높은 분야로 전환하는 중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2년간 공공일자리 지원사업과 청년센터 구축 등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졌고, 기업들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국세 납부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그런데 오는 4월이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종료돼 걱정이 태산이다. 경기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기도 전에 고사할 지도 모른다.
고용위기지역이 연장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이 사라진다. 그럴 경우 이제 가까스로 발을 뗀 기업들의 자구계획과 지역의 주요 사업들이 추진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불보듯 뻔하다.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지도 못한 채 주저 앉고 말 것이다.
해법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한차례 더 연장하는 방법 밖에 없다. 현재 군산지역은 고용위기가 극복됐다고 볼 수 없다. 이제 막 고용위기를 극복할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다.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여전히 바닥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까지 겹쳐 지역경제가 침체될 대로 침체돼 있는 상태다.
이런 실정이라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해 숨통을 터줘야 마땅하다. 지난달 20일 개정된 ‘고용위기 지역 지정기준’은 지정기간 연장 신청 시 ‘정량요건‘ 또는 ’정성요건’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다.
군산지역은 전국 평균 대비 피보험자 증감률, 피보험자 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등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정성요건으로는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정성적 요건도 정량적 요건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근거가 있는 만큼 정부는 종합적인 지역사정을 감안해 고용위기 지정기간을 연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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