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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역세권사업 파기 어불성설 계획 추진 마땅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전주시의 행정행태가 도마에 올라 있다.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당초 사업취지를 부정하고, 협약까지 맺었던 국토부의 정책사업을 폐기하려 하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역 인근에 임대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민 주거안정과 낙후된 역세권 개발 도모가 사업목표다.

이 사업은 전주역 뒤편 106만 5500㎡에 LH가 민간 임대아파트 3645세대와 공공임대 1613세대, 분양 2130세대, 단독 164세대를 조성하는 이른바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이다. 2018년 초부터 공고와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국토부 지구지정 승인 등 행정절차를 밟았고 올해 보상에 이어 내년 착공, 25년 완공 예정이다.

그런데 사업에 동의했던 전주시가 이제는 반대입장으로 돌아섰다. 국토부에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한 것이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향후 추진할 인근의 천마지구 사업성이 악화된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이는 사업폐기 이유로는 충분치 않다. 주택보급률은 사업구상 당시에도 100%를 넘었고, 후발사업의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이미 맺은 협약을 파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전주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돼야 마땅하다. 첫째 저소득이나 청년, 장애인 공급을 위한 서민형 임대아파트 공급이 차질을 빚어선 안된다. 한 사업지구에서 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게 공급한 적이 있는가.

둘째 전주시 동부지역 균형발전이다. 전주시 개발정책은 주로 서북쪽에 주력했고 전주역 인근의 동부지역은 개발 소외지역이었다. 도시 내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은 당연하다.

셋째 행정신뢰다. 기관 간의 약속파기는 행정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다. 감탄고토의 전주시 행태를 보면서 어느 기업이 전주시를 믿고 투자하겠는가.

넷째 경제 파급효과다. 지금 지역경제는 크게 침체돼 있다. 이런 시기에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고용증대 등 경기 부양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사업이 좌초돼선 안된다. 국토부와 LH의 의지가 강하고 다목적의 사업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전주시는 계획대로 추진하길 바란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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