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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 전매 투기 끝까지 뿌리 뽑아라

전주시가 에코시티·혁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권 투기행위와 관련, 지난달 1차로 100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지난 10일 2차로 27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주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등과 함께 합동으로 지난 6월부터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럭과 에코시티 더샵 3차 11블럭, 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 등 3개 단지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에 나선 결과다.

합동조사반은 앞서 국토부로부터 불법 전매 의심 대상자 768명의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일가족이 포함된 20여 명이 10여 건을 불법 전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이 지난 5년간 전주지역에서 거래한 물건만 1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조직적인 투기행각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서도 지난 6월부터 에코시티 분양권 전매자 60여 명과 매수자 공인중개사 등 16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처벌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와 투기행위는 부동산 거래시장을 왜곡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전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의 경우 3.3㎡당 분양가격이 900만 원이 넘는 데도 당첨되자마자 수천만 원씩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되는가 하면 신규 아파트마다 1~2억씩 웃돈이 붙어 거래 되는 등 아파트값 상승을 부채질했다.

지난 연말에서는 12.16 부동산 규제 여파로 수도권 투기세력이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물량을 싹쓸이하면서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아파트값이 수천만 원에서 1억 이상씩 급등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행정당국의 부동산 투기 단속은 너무 형식적이었다. 전주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가 극성을 부려도 제대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 떳다방이 설쳐대고 미등기 전매행위로 수천만 원씩 프리미엄이 오가는 데도 단속실적은 미미했다. 결국 느슨하고 허술한 부동산 행정이 분양권 투기와 신규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긴 셈이다.

이제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에 칼을 빼든 만큼 아파트 투기행위가 완전히 뿌리뽑힐 때까지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아파트 투기해서 돈 번다는 사회적 인식이 사라질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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