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조례안이 전북도의회에서 통과되고 자치경찰위원회 인적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지방자치 및 분권 차원에서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자치경찰 조직과 인사·재정 수단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이다. 특히 7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한 인사와 예산 감사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 그간 국가 차원에서 담당하던 치안행정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경찰 등으로 분장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지역교통 지역경비 학교·가정폭력 등 주로 생활치안을 담당한다. 따라서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해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치안체계를 확립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치안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자치경찰이 주민의 입장에서 운영되고 주민 의사가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지역민들이 생활치안에 별다른 체감을 못 한다면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관건은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인사 재정 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자치경찰을 운영하려면 자치경찰 소속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생활안전 교통 등 각종 치안사업을 위한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자치경찰 운영에 국가보조금 지원이 요구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별로 재정 여건이 달라 자칫 생활치안서비스 격차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사무만 나뉘었을 뿐 자치경찰 조직과 인사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 자치경찰의 인사권과 조직, 업무 분장에 대한 후속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 민생치안 확립과 지방자치 발전의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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