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문화도시를 표방한 전주시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서 공동주택 개발업자에게 고가로 팔아넘긴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 부지는 예정가의 3배가 넘는 금액에 낙찰됨에 따라 전주시가 땅장사에 나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전주시는 지난 2018년 전주 북부권 에코시티 인근의 시유지 2만2132㎡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했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였던 시유지에 20층 이하, 4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게 만들었다. 당시 전주시는 무허가로 조성된 공동묘지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주시 주택보급률이 113%를 넘어 주택 공급과잉을 맞은 상황에서 공동주택 부지를 늘리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처사였다. 더욱이 전주시는 아파트 공급과잉을 핑계로 LH에서 정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주역세권 개발과 가련산 공원 개발 등을 뒤늦게 막아놓고선 정작 전주시가 자연녹지를 공동주택 부지로 용도 변경한 것은 행정의 내로남불이다.
전주시가 주변 자연녹지는 제외한 채 시유지만 공동주택 용지로 용도 변경한 꿍꿍이가 이번에 드러났다. 전주시는 용도 변경한 부지 2만2132㎡를 온비드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 공동주택 시행사가 812억2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예정가 231억 원의 3.5배에 달해 결국 전주시가 땅장사를 위해 용도 변경한 셈이다.
문제는 전주시가 용도 변경한 공동주택 부지가 현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팔리면서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전주시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동주택 사업자가 채산성을 맞추려면 적어도 3.3㎡당 분양가가 1600만 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 인근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격이 790만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아파트 분양가격이 뛰어오르게 되면서 전주시내 아파트값이 요동칠 게 뻔하다.
전주시는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전주지역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대대적인 투기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전주시가 땅장사를 통해 아파트가격 상승 빌미를 제공한다면 전주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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