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했던 완주의 한 육가공업체가 대기업의 갑질 횡포 때문에 도산 위기에 내몰린 것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준 사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갑질 횡포를 부린 롯데쇼핑 측에 사상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피해업체에 대한 보상이나 별다른 구제책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완주에서 육가공업을 하는 ㈜신화는 연간 매출액이 600억 원이 넘고 종업원 수도 140명에 달하는 탄탄한 중소기업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유통 대기업인 롯데소핑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대기업과의 납품계약으로 ㈜신화는 제2의 도약을 기대했지만 부당한 갑질 횡포로 인해 부푼 기대는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하고 말았다.
롯데마트는 3년 넘게 돈육 판매가격 할인행사 등 판촉 활동을 명목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납품을 강요하고 판촉 행사 이후에도 납품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여기에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일을 시키고도 인건비는 ㈜신화에 부담시켰다. 또한 롯데마트는 PB상품 자문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자문료도 ㈜신화에 떠넘겼다. 이로 인해 ㈜신화는 109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입게 됐다.
갑질 횡포를 견디다 못한 ㈜신화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냈고 롯데쇼핑은 48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롯데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로 이어졌고 공정위에서는 사상 최대 과징금액인 408억여 원을 롯데쇼핑에 부과했다. 롯데 측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서울고법에서 기각당했다.
대기업의 갑질 횡포가 인정됐지만 ㈜신화는 지난 2017년과 2020년 제기한 두 차례 손해배상 소송이 기약없이 지연되면서 도산 위기에 처했다. 롯데쇼핑의 갑질 피해로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를 본데다 지난 2016년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 사이 매출은 70%나 줄었고 종업원은 10여 명만 남았다.
㈜신화처럼 갑질 피해업체에 대한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에서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이 발의됐고 전북도의회에서도 갑질 예방 및 피해자 재개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만큼 제도적인 대책과 지원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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