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발생건수 뿐 아니라 범죄 형태나 수법 또한 흉포화 지능화해가고 있다. 전북경찰청의 지난 3년간 도내 소년범 검거 현황을 보면 2019년 2080건에서 2020년 2344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말 기준 136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촉법(觸法)소년으로 분류되는 소년범이 2019년 214건에서 지난해는 264건으로 늘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벌 대신 보호관찰을 받는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한번의 실수로 감안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다.
문제는 이 제도가 취지와 맞지 않게 적잖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제도가 1953년 시행된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 변화된 사회환경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의 덩치도 커지면서 강간 등 강력범죄도 많아지고, 각종 정보매체 증가 영향으로 범행 수법 또한 대담 흉악해지는 경향이다. 게다가 가해자의 정상 참작을 내세우면서 피해자의 고통이나 트라우마는 감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공감을 얻고 있다.
이같은 촉법소년제도의 허점을 들어 이 제도의 법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령 제한을 만 13세로 낮추자는 주장이다. 이같은 일각의 여론을 감안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촉법소년의 연령인하를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 됐으나 찬반의견이 팽팽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 개정을 반대하는 측의 의견은 촉법소년 재범률이 70%에 달하는 현실에서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나 사회적 책임 등을 따지지않고 미성숙한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육적으로 선도 치유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진다고 해서 현 상태로 방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행 법제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주는 등 법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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