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이달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사전지정운용제도 운영을 위해 발의됐다. 이 제도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정부의 엄격한 승인을 받은 연금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도입·운영되고 있다. 퇴직연금의 장기 운용을 위한 필수 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안 의원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 소득을 마련하지 못한다면‘은퇴 없는 은퇴’의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면서“노후생활에 충분하지 못한 연금은 이미 높은 수준인 국가의 노후 빈곤 문제를 더욱 심화 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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