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적 이슈로 떠올랐던 부동산 투기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겨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전북도의 조례 제정은 해를 넘겼고, 군산에서는 지난해 시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약속에 대한 거짓 논란이 일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행정과 의회에 대한 신뢰가 바로 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군산시의회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약속 거짓 논란은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말과 행동은 자신들을 뽑아준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군산시의회가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약속을 어긴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시의회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공언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군산시의회는 당시 전체 의원 23명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서’와 관련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찰 조사는 아예 진행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두 달여 뒤 조사 결과를 묻는 시민 질의에 부동산 투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조사가 종료됐다고 답변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미 공개한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으로 갈음하면 된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처음부터 부동산 투기 조사에 대한 협조 의지가 없으면서도 시민들을 우롱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투기로 의심받을 만한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자 사례는 적지 않다. 전북도의원 가운데는 지분 투자 형태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지역구가 아닌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다.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수 있지만 선출직 공직자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모범적 자세가 우선이다.
군산시의회는 부동산 투기 조사 거짓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시의원 및 직계가족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북도와 도의회 역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착수한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