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지나친 예대마진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예금 때는 쥐꼬리 이자를 지급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때마다 대출 금리는 가파르게 올려 금융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지주사의 당기순이익은 총 21조1890억 원으로 전년 15조1184억 원 대비 6조706억 원이 늘어났다. 지난해 금융자주사의 당기순이익이 무려 40% 넘게 폭증한 것은 은행들의 역대급 예대마진 수익이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은 KB국민은행 7조2600억 원, 농협은행 5조8000억 원, 신한은행 5조7800억 원, 하나은행 5조6300억 원, 우리은행 5조3400억 원에 달했다. 이들 시중 은행의 예대 마진율은 3.3%~3.8% 대로 나타났다. 저신용자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예대 마진율은 7%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은 일부 상품의 대출금리를 0.2~0.5% 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여전히 고금리 장사를 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대출 금리 부담은 높은 실정이다.
은행의 고금리 장사를 막기 위해 10여 년 전 국회에서 예대 마진율 3% 제한 입법을 추진했지만 금융권의 강력 반발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적이 있다. 이에 지난 20대 대선 때 대선 후보들이 예대마진 제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공약을 내걸었고 인수위원회에서 매달 예대금리차를 공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은행들의 지나친 예대마진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이미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등에서 매달 예대금리차 공시가 이뤄지고 있기에 실효성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크다. 돈놀이에 급급한 행태에 대한 원성도 높다. 은행 스스로 사회적 책임과 공공재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도 서민들의 은행에 대한 불만과 원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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