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어디서, 어떤 집에서 살 것이냐는 중요하다. 노후에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노후에 집은 주택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보건·의료와 돌봄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이어야 한다. 나아가 편안한 죽음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은 문제가 없지만 생활이 어렵거나 건강이 좋지 못한 노인의 경우 주거복지는 정부나 사회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최근 도내에서 고령자의 간병살인과 고독사가 잇달아 발생했다. 이는 노인들의 주거복지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주거와 돌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시설에 거주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어서 그렇다.
노인복지법상 우리나라의 노인주거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으로 나뉜다. 이중 노인복지주택이 급격한 고령화에 힘입어 인기를 끌고 있다. 소위 실버타운 등으로 시설이나 위치에 따라 입주비용이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취약계층은 그림의 떡이다. 이러한 취약계층에 맞는 임대주택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고령자복지주택이다.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문화시설이 함께 조성된 시설이다. 가령 저층부에는 노인복지관이나 복지시설을, 고층부에는 임대주택을 지어 적은 복지인력으로 고령자를 케어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시설에는 헬스케어실·물리치료실 등 건강지원실과 노래·스포츠룸 등 취미여가활동실, 어르신 건강밥집, 교육공간 등 고령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시설이 들어간다. 주거시설에도 충격완화바닥재나 동작감지센서, 비상안전유도등을 설치해 고령자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문제는 고령자복지주택이 급증하는 노인가구에 비해 형편없이 적다는 점이다. 도내에는 2019년부터 부안 봉덕 80호, 정읍 연지 88호 등 168호에 불과하다. 올해부터 전주 군산 순창 고창 장수 등에 570호가 더 추진될 예정이지만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고령자복지주택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짓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럴 바엔 차라리 LH나 지자체가 낡은 공동주택을 매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 고령인구 비율 30%, 1인 가구 13%에 이르는 전북으로서는 노인들의 주거복지에 좀더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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