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지자체가 출범도 하기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관할권을 두고 갈라진 골이 전혀 봉합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시장 군수 등 자치단체장이 나서 다투더니 이제는 지방의회가 나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한발씩 물러나 타협점은 없는지 좀더 대승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한다.
특별지자체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 13일 시행된 내용으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른바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처럼 인근 자치단체끼리 기능적으로 협력하는 제도다. 공동 지방의회를 꾸려 조례를 만들 수 있고, 공동 단체장이 공무원도 임용할 수 있다. 특별지자체가 구성되기 위해선 조직과 운영을 위한 규약을 만들고, 각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만금지역의 경우 인접한 군산과 김제, 부안이 대상이다. 전북도가 조례 등을 만들어 주도하고 있는데 행정통합으로 가기 전 단계로 볼 수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관할권 다툼을 일단 뒤로 미루고 우선 상생협력부터 하자는 뜻이다.
그러나 관할권 다툼이 그대로 연장돼 특별지자체는 아직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이번에는 김제시의회가 먼저 들고 나섰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들은 “새만금 신항과 동서도로 구간에 대한 관할권이 법과 원칙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를 보류하려는 것은 관할권을 군산시로 결정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군산시의회는 “명분 없는 도발행위”라고 발끈하며 “새만금 신항과 동서도로 구간을 ‘특별위기 대응지역’으로 선언하고 총력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선 관할권’이냐 ‘선 개발 후 관할 결정’이냐의 차이다.
이러한 분쟁은 이미 2010년 방조제 관할문제부터 끌어온 해묵은 사안이다. 시군 간에 감정이 쌓이고 물고 물리는 소송으로 엄청난 변호사비만 지불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예산 확보나 기업유치 등에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걱정이다. 특별지자체는 연대와 협력 등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서로 감정을 낮추고 상생할 수 있는 사업부터 접근해 봤으면 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